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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읍 옥동리에서는 2023년 민간 투자 사업의 유치 활동으로 촉발된 갈등이 일파만파 소용돌이치고 있다.
이 파장은 마을 이장 탄핵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이장이 선출되었으나 불과 두 달 사이에 다시 새 이장이 선출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혼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소송 사태로 확산되었다.
‘이장 해임 무효확인’ 행정소송과 ‘이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D업체가 마을을 상대로 한 기부금 반환청구 소송, 기타 크고 작은 여러건의 고소 고발이 난무하였다.
이 가운데 ‘이장 해임 무효확인’ 행정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이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기부금 반환청구’ 소송, 한 건의 고소 고발 사건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다섯 건의 고소 고발 사건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진행 중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는 분쟁과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기자는 모두 다섯 명의 관계자를 만났다. 먼저 ‘이장 해임 무효확인’ 행정소송 중인 A씨는 “사심 없이 마을의 발전을 위해 일했다.
규정에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해임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1심 재판에서 주민에 의한 해임 의결 정족수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시 읍장의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과 마을의 변혁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항변했다.
당시 이장의 해임을 결정한 B읍장(타 부서로 전근)은 “마을에서 해임 요청서가 제출된 후 즉시 해임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화해와 타협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줬다.
그러나 갈등이 심화되어 갈 뿐이었다. 관련 규칙에 따라 주민의 화합단결과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 2심 판결의 내용대로 해임 결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 이장이 특별한 사법처리도 없는데 지역 갈등만을 이유로 이장을 해임한 것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현 이장인 C씨를 만나봤다. “나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마을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장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군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합당한 처분을 받겠다. 우리 마을이 몹쓸 동네처럼 기사화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동네 주민인 D씨는 “마을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주민 누구도 입밖에 내길 꺼려하고 있다. 하루 속히 마을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서 평온을 되찾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E씨는 “누구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서로 양보하고 용서할 수는 없을까. 세상에 독불장군으로 살 수는 없다. 상생의 따뜻한 마음으로 갈등과 싸움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현재 횡성군 내에는 옥동리 이외에도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곳이 또 있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려야 한다고 했다.
그 반대가 되는 풍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누구든 강 건너 불구경하기가 아니라 대국적으로 한발씩 양보하고, 상처받은 상대편에 대하여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발휘할 수 있다면 타개가 전혀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각 마을의 이장은 주민들이 선출해 읍·면장이 임명한다. 이장 면직 규정이 각 시 ·군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충북 옥천군은 그동안 모호한 규정으로 혼선을 빚어온 이장 면직 규정을 명확히 개정했다.
최근 마을 이장과 주민 간 갈등으로 이장 해임 요구와 관련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데 따른 조처다.
그동안 ‘옥천군은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3조(임명 절차)에 따라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이장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당 리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에만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옥천군은 이 같은 3조의 제목을 ‘임명 및 해임’으로 변경하고, 직권 교체(해임) 사유 4개 항을 신설하는 등 면직 사유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먼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로 바꾸기로 했다.
재판 진행 결과를 지켜봐야 해 신속한 교체가 이뤄지지 않는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나머지 기존의 직권 교체 사유는 모두 삭제하고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권한을 남용했을 때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장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 △당해 마을의 세대주 과반수가 연명해 해임을 요구할 때 △주민들로부터 뇌물 또는 금품을 수수했을 때를 신설했다.
다만, 이장을 직권 해임할 때는 읍·면장이 그 취지를 해당 마을에 통보해 의견을 듣도록 했다.
그러나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때와 3개월 이상 이장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때는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해임할 수 있게 했다.
횡성지역 일부 마을에서도 최근 마을 이장과 주민 간 갈등으로 이장과 주민 간에 소송으로 번진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로 읍·면장이 이장을 해임한 마을은 거의 없다. 횡성군에서도 이장 해임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 갈등이 줄어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옥동리 마을의 이장 해임안 결정은 횡성군 이장 해임안에 대한 또 다른 잣대로 기록돼 전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