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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횡성사무소(사무소장 이옥규)은 오는 11월 10일까지 추계작물인 김장 무·배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기 변경신고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해 올바른 정책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재배시기에 따라 연중 동계작물(마늘·양파), 하계작물(벼, 과실류등), 추계작물(무·배추)로 구분해 운영한다.
이번에 추진 중인 정기 변경신고제 대상품목은 김장 무·배추로 횡성군의 재배농가는 무 18농가, 배추 83농가가 대상이다.
농업경영체가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된다.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공익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이 필수적이다.
이에 강원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미변경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옥규 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