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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대부)료를 감면 지원한다.
경기침체 시에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영업용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하는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당초 임대 요율 5%에서 최저 인하요율인 1%로 인하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감면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전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절차를 거쳐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기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1년의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만 적용해 경감할 계획이다.
김명기 군수는 “공유재산 임대(대부)료 감면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 경제가 다시 활성화 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