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소방서(서장 이광순)는 군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비상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2010년부터 시행 중인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나 방화문을 잠그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노유자 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비상구 폐쇄·잠금,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방화문 훼손 등 행위가 포함된다. 신고는 횡성소방서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강원상품권으로 1회 5만 원, 동일인 월 50만 원,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현재 제도 시행 이후 도내에서 총 1,15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303건에 대해 총 1,51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광순 횡성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위급한 순간 생명을 지키는 탈출구이자 마지막 희망”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힘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