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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횡성성당∼북천로타리 구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현수막엔 홍보기간 이후 계도 및 단속예정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횡성군 관련부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계획하고 있다고 본지를 통해 밝혔다. |
|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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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지는 민원인 제보에 따라 여러 차례 신문지면을 통해 보도했고, 횡성군의 고질적 불법 주차난 해소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경찰과 교통 심의를 마치고 지난해 불법주차 금지구역인 황색 선으로 변경했다. 도로선 색깔만 변경됐지 불법주차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
|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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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횡성군은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해 올해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횡성군 공고(제2025-102호)를 통해 횡성성당∼북천로타리 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했다.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관내 교통 편익 제공 및 쾌적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을 지정하고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마쳤다.
행정 예고문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하지만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6개월이 넘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행정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횡성성당∼북천로타리(횡성읍 화성로 1번길) 양방향 약 80m 구간. 이곳 도로는 인도 무단점용과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권 침해와 차량 흐름 방해는 물론 사고위험에 노출돼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수백 번 잇따르고 있는 곳이다.
이에 본지는 민원인 제보에 따라 여러 차례 신문 지면을 통해 보도했고, 횡성군의 고질적 불법 주차난 해소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경찰과 교통 심의를 마치고 지난해 불법주차 금지구역인 황색선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도로선이 흰색에서 황색으로 색깔만 변경됐지, 불법주차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민원인의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이 도로는 경사진 도로로 노인들의 도보 왕래가 있는 곳으로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심지어 양면 주차로 인해 비좁은 도로를 지나려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을 해야 한다.
미숙한 일부 운전자들은 불법주차 차량을 피해 간신히 빠져나가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주민 A씨는 “황색선은 소방도로로 주차를 하지 못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 주차된 차량들은 하루종일 양면 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들이라서 마치 자신의 주차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차량 통행에 방해를 받고 있는데 횡성군에서 단속을 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현수막은 한 달 넘게 설치해 놓고 단속을 못 하는 법이 무슨 법이냐”고 말했다.
주민 B씨는 “횡성읍내 시가지 주변에 황색선으로 주차금지 표시된 도로가 많은데 어느 장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곳은 황색선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과태료 부과나 단속을 하지 않느냐면서 똑같은 군민이 똑같이 세금을 내고 사는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단속을 하느냐”며 행정에 이중적인 잣대를 비난했다.
이어 “목소리 큰 사람에겐 방치해주고 목소리 작은 군민에겐 과태료 부과를 한다면 바보들만 불이익을 받는 것 같다”며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 집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 도시교통과 담당자는 “한 달 전에 도로 주변 상인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면 영업하기 힘들다고 항의가 있었다”며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습 민원이 발생해 황색선으로 표시해 단속을 해야 함에도 계도기간이 끝나고 6개월째 이곳은 방치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형평에 어긋난 발상이다.
횡성 시내 주정차 단속을 좋아하는 상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누구나 내 점포 앞 주정차를 허용하기를 바라는데 상인들이 항의만 하면 단속을 못 한다는 담당 공무원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민 C씨는 “도대체 이곳의 불법 주정차하는 상인이 몇 명이고, 이곳을 통행하며 불편을 호소하는 군민은 몇백 명인데 누굴 위한 행정이냐”며 “상인 몇 명의 항의에 수백 명의 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어도 방치하는 행정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직무 유기로서 담당자를 문책해야 한다”라는 주장이다.
이에 본지가 포털사이트 로드뷰를 통해 2∼3년간 촬영된 사진을 판독한 결과, 동일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 고정으로 움직이지도 않은 차량도 볼 수 있었다.
이 장소는 일부 상인들의 영업을 위한 주정차 장소가 아니라 상인들 자동차를 상습으로 내집 주차장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타 구간의 불법주차 단속을 하려면 이곳부터 정리를 해야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납부할 명분이 있는 것이다.
대다수 군민들이 똑같은 불법 주정차금지 구역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면 항의를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된다는 식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 대목이다.
대다수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차구역이 있는 것이고,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는 것이다.
상인 몇 명이 항의를 한다고 수백 명의 군민이 불편해 상습적으로 민원을 야기시켜도 방치한 횡성군 교통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펼치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횡성군 행정에 공권력이 있기는 있는 걸까. 힘없는 서민들만 당하는 걸까.
각종 불법 사항이 있으면 항의만 하면 대다수 군민이 불편해도 방치하고 넘어가는 횡성군 행정이 한심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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