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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앞당겨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산불방지인력 189명 투입 … 입산통제 구역 47개소, 등산로 13개 노선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17일
ⓒ 횡성뉴스
횡성군이 가을철 산불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예년보다 2주 앞당긴 10월 20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읍·면과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초동대응과 협력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산림녹지과 소속 직원이 5개조를 이뤄 순환 근무를 하고, 9개 읍면에서도 2인 이상 산불 예방 상시 감시를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키로 했다.

또 산불취약지역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4명, 산불감시원 135명을 배치해 불법소각 및 영농부산물 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신청을 통한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 활동에 집중하며 임차헬기 1대, 산불 진화차량 11대, 개인진화장비 1,000점 등 주요 진화 장비를 가동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 시 공무원진화대 100명을 상시 운영하는 등 가을철 ‘산불발생 제로’달성에 나선다. 입산통제 구역은 47개소 17,827㏊와 등산로 8개산 13개 노선을 지정 운영한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산불은 사소한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산행 시 ‘인화물질 소지’,‘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등을 철저히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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