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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횡성 시가지 곳곳에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담긴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
| ⓒ 횡성뉴스 |
| ‘물’ 갈등을 둘러싼 횡성군과 원주시의 충돌이 불가피한 모양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횡성군민 총궐기대회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원주시청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대회의 주관·주체는 ‘상수원보호구역 횡성군 대책위원회(워원장 임채남)’이다.
원주장양취수장(이하 장양취수장)은 원주시민에게 식수 공급을 위해 1972년 원주 섬강(4급수)에 건설된 원주시 지방상수도 시설이다.
장양취수장이 건설되어 ‘수도법’의 관련 규정(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에 따라 취수지점으로부터 7km 이내에 소재하는 총 9개의 마을이 1987년 12월 20일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9개 해당 마을은, 횡성 남부권의 묵계리, 곡교리, 모평리, 반곡리 등의 4개 마을과 원주 북부권의 장양리, 둔둔리, 의관리, 대덕리, 광격리의 5개 리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외에도 공장 설립규제지역(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공장설립 승인지역) 면적은 상류지역 10km 구간인 총 110.76㎢에 달한다. 원주시 장양리 외 22개 리가 62.71㎢, 횡성군 읍상리 외 39개 리가 48.05㎢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원주시 총면적 867.6㎢의 약 7.23%, 횡성군 총면적 998㎢의 약 4.81%에 해당한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횡성군과 원주시 주민은 38년간에 걸쳐 개발 및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아 오고 있다.
특히 횡성군의 경우에는, 횡성군이 아닌 원주시를 위한 취수장 때문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과 규제지역으로서 지역 발전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상가상, 2000년 10월 건설된 횡성댐(송전정수장)은, 용역 단계의 명칭이 ‘원주댐’(횡성 주민의 반대로 횡성댐으로 변경)이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 목적은 주로 원주시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댐이다.
횡성댐의 건설로 상류지역인 갑천면 5개 리 6.2㎢가 수몰되고 1천여 명의 실향민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성군에 추가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및 규제지역이 설정되었다.
장양취수장을 유지한 채 횡성댐을 건설한 탓에, 기존의 장양취수장에 따른 규제에 더하여 횡성지역에 이중으로 규제가 가중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횡성댐의 건설로 원주시의 물 공급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장양취수장의 계속 운영으로 횡성군은 이중 규제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임채남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대책위원장은 “위원회는 2024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민관합동 기구로 운영되며, 2025년 2월에 위원이 위촉된 이래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면서 "위원에는 9개 읍면 이장단, 사회단체 회원, 피해당사자 등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수차례 원주시장을 만나서 대화하려고 시도했으나, 원주시장은 선(先) 취수원 다변화를 고집하면서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양취수장을 포기하고 1급수 횡성댐 물을 원주시민에게 공급하면 원주시민에게도 이득이고, 오랜 숙원인 횡성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되는 상생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공업용수 등 다른 문제는 얼마든지 횡성군에서 협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나, 여전히 장양취수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 원주시청 앞 1천 명 궐기대회를 준비했다.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군민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원주시가 자기만의 논리가 아니라 상생의 정신으로 협상 테이블로 나오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상윤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전문관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2017년부터 활동해 왔다. 횡성댐은 원주, 횡성 시민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건설된 시설이다”며 “횡성댐은 1급수인 원수(原水)를 취수하여 정수한 물을 공급하는 반면, 장양취수장은 4급수 원수를 취수하여 정수한 물을 공급하고 있다. 4급수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정수 후 공업용수로만 적합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주시가 1급수 원수를 정수한 횡성댐 물과 4급수 원수를 취수하여 정수한 장양취수장 물을 동일한 가격에 일부(우산동 일부, 일산동, 태장 2동 등 7개 동 전부 혹은 일부와 소초면 등 3개 면의 일부에 공급) 원주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원주시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며 “원주시는 장양취수장 물의 공급을 중단하고, 횡성댐 물을 모든 원주시민에게 공급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원주시민의 깨끗한 물 먹을 권리를 위해서도, 오랜 세월 원주시를 위해 희생해 온 횡성군민을 위해서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전문관은 “이 문제는 원주시의 주장인 ‘수질보전과 취수원 확보’라는 공익과 횡성군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개의 이익이 얽혀 있다. 합리적 상생의 공통 분모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횡성군, 원주시, 강원도, 환경부가 참여하는 4자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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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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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읍에 거주하는 A씨는 “상수원보호구역 38년 동안 재산권 행사 등이 묶여 있어 마을 소멸이 가속화되어 간다. 구 시대의 유물인 마구잡이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주시의 주민인 B씨는 “원주시가 4등급 원수를 사용한 장양취수장 물을 1급수 원수를 사용한 횡성댐 물과 같은 가격으로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11월 28일의 횡성군민 총궐기 대회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이다.
오래 전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횡성군과 원주시 두 지차체의 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시대라고 하지만, 과거 구시대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오랜 세월 신음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한편 횡성지역 거리 곳곳에는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각 단체 목소리가 담긴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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