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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 ⓒ 횡성뉴스 |
| 정부가 날로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임시 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을 지난해 12월 31일 개정 시행하고, 이번에는 ‘산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업용 산지에는 데이터센터 설치도 허용한다. 규제를 손질해 원활한 산지 이용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촌 체험, 임업 경영을 위한 임시 숙소인 산촌 체류형 쉼터를 임업용 산지의 허용행위·산지일시사용 신고시설로 인정된다.
쉼터는 총 부지면적 100㎡ 미만, 연면적 33㎡ 이하로 설치 가능하고 소각·조리 시설 등 화기를 다루는 시설은 둘 수 없다. 쉼터가 있는 산지 면적은 400㎡ 이상이어야 한다.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은 확대한다. 현행은 면적에 따라 일시사용 기간을 3∼10년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면적에 관계없이 10년 이내로 개선하기로 했다.
산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 가능지역은 전국 108개 시·군에 468개 읍·면으로 제한했으며 횡성군에서는 갑천면, 강림면, 공근면, 서원면, 안흥면, 우천면, 청일면 등 7개 면(面)이고 횡성읍과 둔내면은 해당 지역에서 제외됐다.
산림청이 발표한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그동안 숙소 설치가 까다로웠던 임업용 산지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체류형 쉼터를 지울 수 있게 된다. 산촌 체류형 쉼터는 2026년 7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농촌 체류형 쉼터는 최종 시행지침이 지난 2월 발표돼 횡성군에서도 지난 3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시행업무에 들어가, 지난 10월 현재 243건의 농촌 체류형 쉼터가 신고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군 담당자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신고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고 말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지법 시행령의 ‘농막’과의 가장 큰 차이는 ‘영농편의시설’에서 ‘임시 주거시설’로 시설 분류가 바뀌면서, 화장실 등 부속시설 설치와 취사·숙박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면적 또한 최대 3배 이상 커진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별도로 1m 이내의 처마와 가장 긴 외벽 기준 1.5m를 곱한 면적의 데크,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4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전체 면적은 22평까지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매 3년마다 연장이 가능한 농막과 같으며 쉼터는 초기 3년 이용 후 3년씩 5회 연장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산지 규제 완화를 통해 임업용 산지 내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최근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를 마련해 평균경사도, 산 높이 제한 등 허가기준 일부를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우리나라의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로 분류)와 준보전산지로 분류하고 있다.
준보전산지에는 주택건축 등이 가능하나 보전산지에서는 지정 취지에 맞는 제한적 범위의 행위만 허용돼 왔다.
특히 임업용 산지는 농림어업인만 주택건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령이 개정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역별 조례를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 주택건축이 가능해진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산지전용을 제한하도록 해 재해예방을 위한 허가기준은 더욱 강화했다.
산림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