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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편법 쪼개기 사업장 막아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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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풍력과 태양광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농민·주민 반발이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어떻게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시킬 것인가, 계통(전력망)·전기요금을 비롯한 민감한 정책적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광풍이 불면서 태양광으로 인한 갈등 수위가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 

지역 곳곳에서도 청정지역을 황폐화 시키는 태양광 개발을 중단해 달라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에너지의 대명사다. 

하지만 전국의 생산 지역에서 혐오시설로 낙인찍힌 지 오래다. 마을을 볼썽사납게 바꾸는 환경 훼손이 1차 피해라면 그 환경 훼손이 산사태와 홍수를 유발해 다시 마을을 휩쓰는 자연재해는 의심할 여지 없는 2차 피해다.

그럼에도 주민과 상의 한마디 없이 개발 계획이 세워지고, 설명 한마디 없이 허가가 떨어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이산화탄소의 유발을 줄여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나 아무리 애초 취지가 아름답다고 해도 추진 과정에서 환경 훼손이 오히려 심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정책 방향은 달라져야 마땅하다.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에 너도나도 이목이 집중되면서 기업화되거나 일부인들의 쪼개기 분양 등 편법이 난무해 또 다른 인재를 양산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환경영향 평가나 재해영향 평가를 빠져나가기 위해 쪼개기 수법을 동원하는데 이로 인한 토목공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아 집중호우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횡성지역 곳곳에서도 외지인들이 토지를 매입하여 태양광 사업을 하려다 주민과 마찰을 빚고있는 마을이 여러 곳이다.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임차농들이 농촌 태양광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 

농촌 태양광은 농지 전용이기 때문에 땅을 가진 지주들은 혜택을 보게 된다. 반면 그 땅을 임차해서 농사를 짓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 농사를 지을 땅이 부족해지고 임차료는 올라가기 때문이다. 

농촌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전기는 1kWh당 약 150원인데 현행 농사용 전기는(할인을 받아) 약 67원이다. 

농촌 태양광이 아닌 기존에 쓰던 대로 농사용 전기를 쓰려고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주택용·산업용·농사용 등으로 나뉜 현행 전기요금 체계·수준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도 맞물려 있는 셈이다. 

날이 갈수록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전기요금이 체계가 바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요금이 떨어지면 그 수입도 예전 같지만은 않을 것이다.

너도나도 태양광 발전사업에 뛰어들면서 각종 민원과 갈등 그리고 사업자들의 편법이 난무해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제2의 각종 피해도 이젠 사전에 차단해야 할 때다. 

무분별하게 임야 ·농지 등에 마구잡이로 설치되는 태양광 사업 지역 현실에 맞는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때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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