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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태양광을 설치한 업자가 부지 조성 중 군유지 임야를 불법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본지 6월 30일 자 739호 7면) 보도가 되자 횡성군 산림과 해당 부서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임야 불법 훼손 사실을 확인했다며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 확인 6개월이 지나도록 현장을 조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불법을 묵인하며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원성이 높다.
문제를 야기 시킨 현장은 우천면 하대리 A모 에너지 회사로 허가받은 지번은 63-2번지, 63-3번지, 58-6번지, 63-4번지 등 8,000여 평이나 바로 옆 횡성군 소유의 군유지 산 78번지 임야(산림 공무원 주장) 약 1,430여㎡를 불법으로 훼손하였다는 것.
당시 횡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현장 조사는 이미 마쳤고 이제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하여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벌써 6개월이란 기간이 흐르고 해당 부지에는 불법 사항이 있음에도 개발행위 준공까지 이미 끝났다는 것이어서 봐주기 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6개월 동안 산림 훼손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방치하다가 담당 부서는 이제 와서 빠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횡성군 개발행위 관계자는 “개발행위 준공을 득하려면 불법 사항이 있으면 해결이 돼야 개발행위 준공을 할 수 있다”며 “산지 쪽에서 조치를 한다고 해서 조치가 된 줄 알았다. 산지 쪽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현장을 확인 후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어떠한 공사든 토목공사를 하려면 사전에 허가 면적에 대한 측량을 하고 허가 부지 내에서 적법하게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사업장의 경우 사업 부지에 여러 문제가 도출되고 있어 사업용역 대행사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태양광 시설공사를 하면서 인접한 군유지까지 불법으로 훼손하여 공사가 진행되었는데도 불법을 묵인하고 개발행위 준공을 허가한 일에 대해 일부 주민은 “왜 이렇게 공무원들의 잣대가 그때그때 다르냐”며 “어떠한 현장은 불법이라고 고발하여 조치를 한 다음에 허가를 득하게 하더니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당시 군유지 산림 훼손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이곳이 목장 부지로 공사 전 목책기가 설치되어 있어 그곳이 군유림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태양광 사업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태양광 사업자들이 태양광을 설치 분양하면서 쪼개기를 시도하여 환경영향 평가나 재해영향 평가를 빠져나가고 있다”며 “쪼개기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알려진 바에는 문제의 사업장도 최초 초지 전용면적은 41,656㎡이었는데 약 28,000㎡만 이번에 태양광으로 개발허가가 됐고, 바로 옆 부지도 태양광 설치 허가가 들어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일대 7만여㎡가 태양광이나 일부 축사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대다수가 알고 있는 사실로 재해영향 평가 등 일부 불리한 여건을 빠져나가고자 쪼개기 방식으로 허가를 하는 것 같다고 말들 하고 있다.
특히 개발허가 준공이 난 태양광 사업장 하류는 상류 훼손으로 철저한 재해예방이 있어야 하나, 하류 재해예방 대책이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허술하여 집중 호우시 피해는 불 보듯 뻔한 현장으로 방치되고 있다.
A씨는 “하대리 태양광 발전시설에는 문제가 있다. 현재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곳은 이미 여러 업체들에 쪼개기식으로 넘어갔고 나머지 부지에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안다”며 “군유지 임야까지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공사로 인해 인근 진입로마저 파손되었는데 방치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에서 인허가 시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 훼손의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용둔리 주민 B씨는 “불법 산림 훼손으로 민원이 들어왔다”며 “누구는 불법 조치를 취하더니 이 현장은 불법 발견 6개월이 넘어도 방치되고 여기에 불법이 있음에도 개발행위 허가까지 났다는 것은 특혜 내지 봐주기가 아니냐”면서 횡성군 허가부서의 행정 처리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요즘 들어 횡성지역에서는 여기저기서 태양광 설치공사가 한창이다.
대부분 산지나 목장지 등을 절개하여 공사를 하는데 전체면적이 클 경우 환경영향 평가나 재해영향 평가 등을 받아 제대로 공사를 해야 하나 공사비용과 인허가를 쉽게 득하기 위해 이를 악용하여 쪼개기식으로 공사를 강행하거나 특히 연접지역 저촉을 피하기 위해 공사 후 명의를 변경하여 공사가 벌어져 향후 집중 폭우 시 토사유출로 많은 피해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인허가 담당자들은 현장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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