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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홍천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지난 30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감염목 및 소나무류 불법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직접 방문해 원목 적치 수량과 조경수 유통 여부 점검, 원목 출처 확인 등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병행했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