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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정부에서는 농촌지역의 인구소멸을 막겠다고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농촌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우선 농촌경제를 살리려면 농촌지역의 부동산 정책을 농어촌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개편 해야 한다.
대다수 농민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 즉 농지·임야 등이 대출로 묶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을 처분해야 빚도 갚는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지 오래 이다 보니 모두가 빚더미에 앉자 농사를 지어 빚 갚기에 바쁘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해마다 똑같은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요즘 수도권에 웬만한 아파트는 몇십억에 이른다고 한다. 아파트 한 채 팔아 귀촌을 하면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평생 먹고살 돈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몇천 평의 땅을 농사지어도 수입은 적고 팔려고 해도 팔리질 않을뿐더러 팔아도 아파트 전세금도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농촌의 인구소멸을 막고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농촌의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야 더불어 건설경기도 살아나고 지역 상권도 살아날 수가 있다.
농촌의 인구소멸을 막고 수도권 인구 집중화를 막으려면 농촌지역 부동산 특별법을 만들어 부동산거래가 활발해져야 어려운 농촌이 살아날 수가 있다.
농촌지역은 고령화로 독거노인이 대다수여서 빈집 발생으로 인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농촌을 살리려면 농촌만을 위한 특단의 부동산 정책이 나와야 농촌경제도 살아나고 인구소멸도 해소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