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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농업용 면세유 사용실태 일제점검

농관원 횡성사무소 내년 1월 말까지 점검 … 부정 사용 차단
신정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12월 22일
ⓒ 횡성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횡성사무소(횡성사무소장 이옥규)는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간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 일제점검을 벌인다.

이번 일제점검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농업용도외 사용, 농기계 부정등록, 관리기관의 면세유류 카드 관리 부실 행위, 판매업자의 부정 환급 신청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해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사용 차단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면세유 공급대상자(농업인, 농업법인 등)의 경우 농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이 의심되는 농업기계 보유 농가, 연간 1만리터 이상 면세유 사용 및 연말 집중 구입 농가, 농업용 면세유 LPG사용 농장, 노후 화물자동차 

△관리기관(농협)의 경우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적정 여부, 농업기계 등록 및 추가배정 시 관련 증빙서류 구비 여부 △판매업소(주유소)의 경우 선 결제 후 주유소 내 면세유류 보관 또는 추후 배달 등 공급 시기를 다르게 하여 부당 환급 신청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번 일제점검에서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고 감면세액 및 가산세 40% 추징, 면세유류 2년간 공급중단, 5년간 면세유류 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옥규 횡성사무소장은 “최근 유류가격의 상승과 본격적인 난방기 사용철을 앞두고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더불어 지도·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신고 및 관련 제도에 문의사항은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신정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5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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