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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마을 이장의 역할이 마을 존폐 위기까지 불러

현 이장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최종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19일
↑↑ 최 종 식 취재부장
ⓒ 횡성뉴스
마을 이장! 이제 이장은 모두가 탐내는 자리가 된 모양이지만, 더 이상 ‘이장’이라는 직함이 존경의 대상만은 아니게 되었다. 

이장이 마을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권을 추구하면서 주민을 기만하거나 핍박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골 마을에서는 특히 ‘마을 이장을 잘 뽑아야 주민 화합과 마을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일부 마을에서는 이장을 잘못 뽑아 그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곳도 있다.

현재 횡성군 내에는 이장이 마을 사업 유치 일로 탄핵당해 소송전으로 비화한 마을도 있고 마을 운영과 관련해 경찰의 조사까지 받고 민사로까지 이어지는 마을이 있는 등 일부 마을에서는 이장과 관련한 사건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본지 12월 15일 자 1면 보도). 

최근 옥동리 마을 분규의 결말은 이러한 현상에 하나의 경종을 울린다. 횡성읍 옥동리는 2023년 민간 투자 사업의 유치 활동으로 갈등이 촉발되어 일파만파 소용돌이치고 있는 곳이다(본지 9월 15일 자 1면 보도). 

이 파장은 A이장 탄핵 해임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이장 B가 선출되었으나 타의에 의해 두 달 만에 사퇴하였다. 이에 일부 주민이 합법적인 절차를 위반한 총회를 소집하여 현 C이장을 선출하였다.

사퇴한 B 전 이장은 현 C이장을 뽑은 총회가 원천 무효라며 ‘이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2월 12일 자로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현 이장 C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검찰에 사건 송치되어 있다.

향후의 절차에 관하여 마을 소송대리인인 담당 변호사는 “마을회 총회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C이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나 판사는 지난 3월 15일의 마을 총회가 무효라고 선치(先置) 판단하고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년 2월 중까지 내려질 본안판결은 통상 가처분 결정 내용과 같다”고 밝혔다.

즉 이번 인용 결정은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이다.

마을 주민 D씨는 “우리는 이미 올해 3월 C이장을 뽑은 총회가 무효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당시 읍장인 E씨(현재 퇴직)에게 임명 불가의 청원서를 넣은 적이 있다. 

당시 읍장은 우리의 청원을 무시하고 멋대로 임명하더니 결국 이런 꼴이 났다”고 개탄했다.

일련의 소송 사태로 옥동리 마을은 그 상처가 심각하다. 마을에 투자하려던 모 기업이 5천만 원의 발전 기금을 냈다가 여의치 않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재판에서도 C이장 체제는 패소하고 부족한 마을 기금을 긁어모아 약 3,600만 원을 갚았다고 한다. 

나머지의 미수금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내 집기와 토지 등이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옥동리는 원주의 한 변호사가 마을회 이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상태이다. 설상가상으로 이 직무대행자에 대해서는 마을회가 3개월간 333만 원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남은 일은, 변호사 직무대행자가 마을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이 화합하고 하나로 뭉쳐서 밀어주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옥동리 마을 분규에 대해서 심층 취재한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읍장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옥동리 마을 분규에서도 두 건의 횡성읍장의 권한 행사가 있었다.

한 건은, 2024년 1월, 주민들이 해임해서는 안 된다고 탄원한 A전 이장에 대해서 내려진 해임 결정 권한 행사이며, 또 한 건은 올 3월, 마을 주민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청원서를 제출했음에도 강행된 현 C이장에 대한 임명 결정 권한 행사이다. 

각각 다른 읍장에 의한 전혀 다른 내용의 권한 행사이었지만, 결국 마을의 분규를 조기에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원칙에 입각한, 사려 깊은 숙고와 이성적인 판단으로 조기에 옥동리 마을의 분규를 해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읍장의 권한 행사도 분명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군으로서는 이제라도 ‘횡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손질하여 읍면장의 임면권 행사를 좀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최근 이장을 둘러싼 옥동리 마을 분규의 결말은, 한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장 선출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나아가 관리·감독의 책무가 있는 읍면장의 권한 행사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일깨워주는 한 선례가 될 것이다.
최종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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