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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2026년에는 이렇게 달라진다

1인 관광객 불편 없이 식사 가능한 환영업소 인증제 … 상반기 공고 예정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19일
ⓒ 횡성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사업과 제도 변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한 2026년 달라지는 사업·제도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일자리·경제 △복지·보건 △농업·축산·어업 △산림·환경 △행정·안전 등 5개 분야 45개 사업·제도를 중심으로, 도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본지는 분야별로 요약해 정리했다. / 편집자

■ 일자리·경제 분야
○강원국방벤처센터, 방산 지원사업= 우수 중소·벤처기업 발굴(지원협약 체결)하고 방산 분야에 진입하도록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문인력&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규모는 기존 협약기업 44개사에서 60개사로 확대하고 1월부터 시행된다.

○1인 관광객 환영업소 인증제 추진= 1인 관광객을 환영하는 업소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정책도 새롭게 추진한다.
혼자 여행하는 관광객이 불편 없이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1인 관광객 환영업소 인증제로 신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누리집으로 안내되며 올해 상반기 중 별도 공고 예정이다.

○생활임금 인상=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황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임금으로 생활임금이 3.5% 인상된다. 시급 12,087원, 월급(209시간) 252만6183원이다.

■ 복지·보건 분야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 연령 확대= 기존 6세에서 7세까지로, 아동수당은 기존 8세에서 9세까지로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되어 양육 부담이 완화된다. 신청 자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강원도 1년 이상 거주자로 12∼95개월, 최대 월 50만 원 지원된다.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는 통합돌봄 제도= 2026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개인별 맞춤 돌봄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지급이 확대된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 확대= 19세, 20세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람비 지원으로 품격 있는 문화시민이자 적극적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는 3월부터 확대된다.

■ 농업·축산·어업 분야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 3만㎡ 기준을 삭제해 다양한 개발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함께, 사업장 소재지에서만 신청 가능하던 농어촌 진흥기금을 주소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연 2회 상반기(5∼6월), 하반기(11∼12월) 신청 가능하며 해당지역 시·군청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로 신청 가능하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올해에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대상,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등을 조기 검진 및 예방하는 사업이다.
기존 만 51세∼70세→ 80세로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신청은 1월∼2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장비(관절보호대 추가) 지원 등 농업인 복지 정책이 확대된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 취약계층의 영양보충 및 균형섭취 지원, 양질의 신선 농산물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이 올해 확대 추진된다. 총 4670가구로 지원단가는 월 4만 원(1인 가구)으로 가구원 수별 차등 지원되며 온오프라인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청년 포함 가구도 추가된다.

○한우 종축 등록비 자부담 전액 지원= 한우의 순수 혈통을 유지 보존하고 품종 개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종축 등록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은 축산농업인 및 농업법인(축산) 소재지 시·군 축산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시행은 1월부터이다.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관리 강화= 양돈농가 ASF 방역관리 지원단가를 농가당 최대 2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노후 방역시설 보수와 배수로 정비를 지원한다. 가금 축산계열화 사업자가 만든 방역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승인 절차와 점검 기준을 법으로 마련한다.
또 성숙한 반려 문화를 위해 반려견 행동 교정, 반려동물 체험교육, 유기 동물 입양자, 임시 보호자 특별교육 등을 제공하는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3월부터 시행한다.

■ 산림·환경 분야
○임업직불금 간소화= 임업직불금 신청 시 부담이 컸던 ‘마을공동체·협회 활동 참여’ 의무가 삭제된다. 임업인의 직불금 신청 부담이 대폭 감소되어 본연의 산림경영·공익 기능 활동에 시간과 노력 집중에 효과가 기대된다.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대상 확대= 지역아동센터의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기존 500㎡ 이상에서 모든 지역아동센터로 확대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초미세먼지)이 기존 50㎍/㎥ 이하에서 40㎍/㎥ 이하로 강화되는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 제도가 개선된다.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취약 시기별로 운영하던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현장 대응 인력을 통합해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을 통해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가 구축된다.

■ 행정·안전 분야
○강원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추천하는 강원 디지털 행정서비스(강원혜택이지)의 제공서비스가 10개에서 15개로 확대하며, 각종 지원사업 신청과 인증 절차가 보다 간편해진다.

○산불진압을 소방의 화재진압 업무 범위에 포함=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산불진압 업무에 대한 소방의 역할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제도개선을 통해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된다. 또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 신고포상제를 개선한다.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기준 확대= 화재 조기감지, 초기 제압, 대피 유도가 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규모와 관계없이 지하주차장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 범위가 대폭 강화된다. 또 리튬전지공장 안전기준 강화, 도로터널 화재안전관리 기준 강화 등 생활밀착형 안전 제도가 대폭 보완된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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