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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2026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접수한다.
접수 장소는 횡성실내체육관 1층 다목적실로 운영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일요일과 설 연휴 기간은 제외된다.
보상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횡성읍 29개 리가 해당하며, 대상 인원은 약 7,000세대 1만 7,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본인의 주소가 보상 지역에 포함되는지는 군소음 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년도 미신청자도 이번 기간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지난 2020년 시행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022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매년 초 전년도 거주분에 대해 신청을 받으며, 당해 8월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출서류는 보상금 신청서 및 통장 사본이며 전년도 직장근로자의 경우 경력(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서영원 군 환경과장은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인 법령 개정을 요청 중”이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