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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1만444건 1억7,900만원 부과

2월 2일 넘기면 가산세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26일
횡성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444건, 총 1억79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을 통해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가상계좌이체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니 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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