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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성당∼북천로타리 구간 무늬만 주정차 금지구역

상인들 눈치보는 횡성군, 단속도 못해 … 뻔뻔한 불법주차 여전
도로 기능 상실, 화재시 소방차 진입 어려워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26일
↑↑ ▲ 횡성성당∼북천로타리 구간 상습 불법 주정차구역에 양방향으로 차량들이 도로를 메운 탓에 차량들이 비좁은 도로를 지나려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위험한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 6개월이 넘도록 횡성군은 교통단속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얼마전 인도에는 자동차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말뚝처럼 보이는 볼라드가 설치되면서 오히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횡성뉴스
횡성성당∼북천로타리(횡성읍 화성로 1번길) 양방향 약 80m 구간 도로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 6개월이 넘어도 횡성군은 교통단속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곳 도로는 일부 점포들의 상습적인 불법주차 차량과 인도 무단점용으로 인해 통행인과 차량흐름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몇 년째 잇따르고 있는 곳으로서 본지가 여러 차례 보도한 곳이다. 

연이은 본지 보도로 횡성경찰서는 2년 전 이 도로를 황색선으로 변경했고, 횡성군은 관내 교통 편익 제공 및 쾌적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지정했다.

군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지난해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마쳤다. 

하지만 도로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만 됐지 불법주차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민원인의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횡성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횡성군청 해당 부서인 도시교통과는 인도와 도로가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인근 상가 주민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셈이다.

횡성성당∼북천로타리 구간은 경사진 도로로 어르신들의 도보 왕래가 있는 곳으로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양방향으로 차량들이 도로를 메운 탓에 차량들이 비좁은 도로를 지나려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위험한 운전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들은 불법주차 차량을 피해 어렵게 오가고 있는 모습을 현장에서는 손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좁은 도로에서 양방향으로 차들이 통행하다 보니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한쪽 차량이 뒤로 물러나는 광경도 나왔다.

주민 A씨는 “횡성군에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수막을 한동안 걸어놓았으면 단속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면서 “현수막은 군민들의 세금을 걷은 돈으로 제작해 걸어 놓았을 것인데 돈이 남아서 폼으로 걸어놓은 것이라면 보여주기식으로 정말 한심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이어 “차량 통행에 방해를 받고 있는데 단속을 할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고,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행정예고 등을 해놓고 손도 못 댄다면 정말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북천로타리 도로와 횡성성당∼북천로타리 구간은 황색선이 그어진 똑같은 주정차단속 구간인데 북천로타리만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게 불공정하다. 

모든 군민이 똑같이 세금을 내고 사는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단속을 하느냐”며 “이곳 주민들에게 특별 대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행정에 이중적인 잣대를 비난했다. 

이어 “과태료 부과하는 운전자들만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 바보가 된 기분이다”며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횡성·행복횡성 실현을 위해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민 C씨는 “도로마다 불법주차는 단속도 못 하고 있어 오히려 횡성군이 불법주차를 양산하고 있다”며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특단에 대책으로 수십억 예산을 들여 무료 공영주차장을 여러 곳에 만들어 놓았는데 공영주차장은 한산해 무슨 소용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도시교통과 담당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일방통행 또는 주차라인, CCTV 설치 등 금년 상반기 중에 해결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군 도시교통과 담당자는 “10월에 도로 주변 상인들이 주정차단속을 하면 영업하기 힘들다는 항의가 있었고, 2025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올해도 주민들의 의견을 또 듣고, 상반기 중에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도로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한결같이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에서 해결해주는 게 당연한 것이고, 누가 봐도 이 도로는 중앙선에 규제봉만 설치하면 주차를 하지 못할 것인데 간단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봐주기식이라고 행정에 대한 분통을 터뜨렸다.

현장에는 주차단속이 아니라 인도에 자동차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말뚝처럼 보이는 볼라드가 설치되면서 오히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구간을 포털사이트 로드뷰를 통해 2∼3년간 촬영된 사진을 보면 동일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주차된 차량들이 항시 그 자리에 고정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 장소는 일부 상인들의 영업을 위한 주정차 장소가 아니라 상인들 자동차를 상습으로 내 집 주차장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타 구간의 불법주차 단속을 하려면 이곳부터 정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인근에 공영주차장과 유료 노상주차장이 있는데도 가게 앞에 하루종일 불법 주정차하는 것은 나만 편하면 된다는 뻔뻔한 이기주의는 법과 질서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행동이다.

횡성성당∼북천로타리 인근 상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군민이 불편해하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횡성군 교통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펼치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인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횡성군 행정이 한심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한편 양방향 불법주차로 인해 도로가 좁아졌고 차량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사항에서 혹여 불이라도 날 경우 1분 1초가 급한 소방차 긴급 출동 상황에서 진입이 어려지면 화재진압 시 골든타임을 놓쳐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면‘예견된 인재(人災)’가 될 수 있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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