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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작물이 바뀌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필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2월 0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 횡성사무소(사무소장 이옥규)는 오는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횡성사무소는 지난해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이옥규 횡성사무소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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