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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 공무원·공공기관 임원,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횡성군선관위,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예외
오는 28일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2월 02일
ⓒ 횡성뉴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예상자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에 대해 안내했다.

사직 대상은 공무원과 정부 지분 50% 이상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지방공사·공단 상근 임원, 농·수·산림조합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 사립학교 교원, 언론사 발행·경영자 및 취재·보도 종사 언론인 등이다.

새마을운동·바르게살기운동·한국자유총연맹 등의 대표자도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이 동일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는 현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다.

또한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기한도 오는 3월 5일까지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해당한다. 

사직 적용 대상은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회 위원, 통·반장이다.

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선거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를 위한 입후보 설명회가 오는 28일 오후 2시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2월 20일)을 앞두고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사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등록서류 작성 방법 및 구비요령,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위반 행위, 선거법 제한, 금지행위 및 위반사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선거별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 2월 3일(선거일전 120일)부터, 도의원 선거는 2월 20일(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 군수 및 군의원 선거는 3월 22일(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각각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5월 14일과 15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틀간 접수받는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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