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행정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4.57% 할인 받으세요”


최종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2월 02일
횡성군은 올해 1월 연납분 자동차세 5,946건, 13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 연납에 따른 실질적인 할인율은 약 4.57%이다.

연납 신청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존대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의 세액을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명의 이전 시 양도인이 승계 신청을 하면 연납 효력을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ARS(☎142-211)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종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2월 02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4,039
총 방문자 수 : 32,229,725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