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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 게재된 현수막 등 설치 금지

정당·입후보예정자 등 선거법 안내 강화, 위법행위 발생 시 엄정대응
신정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2월 09일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20일(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20일의 전날인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의 전날(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때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해당 영상 등에 표시해야 한다.

특히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표시 여부 불문하고 딥페이크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없다.

한편 도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신정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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