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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오는 28일까지 ‘2026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보상금 접수 인원은 현재 8,050명으로 전년도 전체 접수 인원 1만 6,072명의 약 50% 수준이다. 군은 신청 기한을 놓쳐 보상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횡성읍 29개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지난해 신청을 놓친 대상자도 이번 기간에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처는 횡성실내체육관 1층 다목적실에 마련됐으며 운영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단, 매주 일요일과 설 연휴 기간(2월 14일∼18일)은 접수처를 운영하지 않는다.
보상 대상 여부는 국방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제출 서류는 보상금 신청서와 통장 사본이다.
지난해 직장 근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보상금은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중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