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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경찰서 화물차 법규위반 합동단속


신정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2월 27일
ⓒ 횡성뉴스
횡성경찰서(서장 장은석)가 화물차 법규위반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횡성경찰서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9일 우천면 42번국도 우항검문소 앞에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화물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전국적으로 화물차관련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화물차 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사망사고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합동단속에서 경찰은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띠미착용, 무면허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와 함께 번호판영치, 화물차 정비명령 등 총 24대의 차량을 적발했다.

아울러 단속과 병행해 화물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약물운전금지, 안전띠·안전모 착용, 경사로 안전사고 예방 주·정차 홍보 등 안전운행 수칙을 당부하는 홍보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합동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교통안전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정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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