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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인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제11대 도의원들에 대한 후보 시절의 공약을 점검해보고 이들이 선거 당시 공보물에 게시했던 공약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이행됐는지를 체크했다.
공약(公約)이란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그런 약속’이다(표준국어대사전).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그 후보자가 내건 공약이다. 후보자의 공약은 유권자들에 대한 약속이자 신뢰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에 대한 공약 체크는 의미가 크다.
후보 시절의 공약이 당선 후에 변경·폐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가 당선되기 전에 공약(空約)을 얼마나 남발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유권자들은 이를 참고로 다음 선거에서 누구에게 표를 던질 것인가를 결정할 수도 있다.
횡성군의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는 두 곳의 선거구에서 두 명을 뽑는다. 현재 도의회 의원은 제1선거구(횡성읍·공근면·서원면) 한창수 도의원(재선), 제2선거구(우천·안흥·둔내·갑천·청일·강림면)는 최규만 도의원(초선)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창수 도의원의 선거 공보물에 기록되어 있는 ‘핵심공약’은 선거구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다.
△횡성읍에 대한 공약은 일곱 가지이다.
첫째, 횡성에 소형 아파트(25평 이하) 약 500세대를 유치 건설하도록 노력하겠다. 둘째, 미래의 횡성군 발전을 도모할 이모빌리티산업을 더욱 더 안정적이게 발전시키겠다. 셋째, 횡성농공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우수기업·유턴기업을 유치하겠다. 넷째, 비행기 소음 최소화를 위하여 정책을 만들어내겠다. 다섯째, 횡성중학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추진하겠다. 여섯째, 횡성역을 연계하여 경제 및 관광발전을 이루어내겠다. 일곱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
△공근면에 대한 공약은 네 가지이다.
첫째, 베이스볼 테마파크를 더욱 더 발전시키겠다. 둘째, 키즈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유치하겠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응할 농업발전을 이루어내겠다. 넷째, 횡성읍·공근면·서원면 사과단지를 조성하여 지원하겠다.
△서원면에 대한 공약도 네 가지이다.
첫째, 지방도 409호선 도로재구조화 사업에 160억 원을 설계하겠다(매년 약 50억 원 예산확보 해내겠다). 둘째, 서원 옥계지구에 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해 내겠다. 셋째,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겠다. 넷째, 풍수원 성당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한창수 도의원에 따르면 본인은 공약 이행률이 평균 60%라고 밝혔다. 한 도의원은 “소형아파트 500세대 유치건설 공약은 군의 이모빌리티 공모사업으로 변경돼 이행을 못하게 되었다.
비행기 소음 최소화 정책,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 사과단지 조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 선거에서도 공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규만 도의원은 공보물에서 ‘확실하고 신속하게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구호로 통합농업정책으로서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 농촌인력수급을 위한 해외인력자원화센터 구축, 둘째, 적정농산물판매가격 보장, 셋째, 총예산 20% 편성반영, 넷째, 농자재 50% 보조지원 등이다.
지역별 맞춤 공약도 제시하고 있다.
△우천면: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오원지구 문화관광개발사업, 우항 1, 2리 상권 활성화 및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
△청일면: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청일∼둔내면 도로 개량 사업, 마을 작은학교 살리기
△둔내면: 둔방지구 도시계획 구역지정, 강원도 종축장부지 공공개발 요청, 둔내교 교량확장 신설
△갑천면: 어답산 관광특구 개발/짐라인설치,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마을하수종말처리장 확대시행
△안흥면: 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 조기완공, 횡성휴게소 하이패스 설치, 안흥중심지∼문화체육공원 교량 설치
△강림면: 동·치악산 관광특구 개발사업, 강림-부곡간 도로개설, 노구문화제 활성화이다.
그밖에도 횡성군민의 ‘일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열한가지를 제시하였다. 마을별 CCTV 설치, 농작업로 포장, 마을 안길 또는 농로길 교차로 조성,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한 학교주변 정화지역조정, 공동체 도시숲 만들기, 생활 불편민원 즉각 처리제, 정화공동위탁 관리후원, 스마트 헬스, 건강증진사업 지원 서비스, 주민참여 예산 확대,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마을도서관 ICT 공유시스템 구축이다.
최규만 도의원에 따르면 본인이 공약한 ‘생활밀착형’ 11개 공약 가운데 9개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의원은 “어답산 짐라인 설치 건은 환경문제가 걸려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 나머지 지역별 공약 가운데 이행되지 못한 공약들도 강원특별자치도 5개년 장기계획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실현될 공약들이다”고 답변했다.
두 명의 도의원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갑천면 유권자인 A씨는 “처음부터 지키지도 못할 공약(空約)들이 수두룩하다.
도의원의 공약치고는 너무 거창한 사탕발림이 많고 실제 이행된 공약이 얼마나 되는가?”고 반문하고, 횡성읍 유권자인 B씨는 “지키지도 못할 공약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내 온갖 행사에 얼굴 내밀기식 악수 공세보다는 의원 본연의 일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현재 도의원과 군의원에 대해서는 공식 매니페스트(추진 공약집) 관리 제도가 없다.
다만 의정활동을 정리해 발간하는 의정보고서가 있지만 그것도 의무는 아니다. 유권자가 선거 공약의 이행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다.
군수와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이 공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몫이다.
표심을 잡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공약(空約)을 남발한 후보에 대한 응징과 심판은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준엄한 선택과 투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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