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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내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예방 시설물 절실


정 인 시니어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3월 09일
ⓒ 횡성뉴스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하면 교통 흐름과 안전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일 때 설치가 원칙이다. 그런데 회전교차로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운전자들의 원성이 높다.

둔내면 시가지에 회전교차로가 2곳이 설치되어 있다. 야간만 되면 흉기로 변해 운전하기 무섭다고 한다.

이곳 회전교차로들은 필수 안전시설물인 ‘양보’ 표시가 없으며, 특히 야간에 필수인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조명 시설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정 인 시니어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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