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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임신·출산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

‘행복출산 지원 조례’ 개정 … ‘기형아 검사비’ 신설
신정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3월 30일
횡성군은 저출생·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횡성군 행복출산 지원 조례’로 개정하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 고위험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주요 개정은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개편해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이다. 

첫째아 20만 원에서 100만 원(1회), 둘째아 100만 원에서 200만 원(만0세∼1세까지 연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셋째아 이상은 총 1,080만 원으로 지급 방식은 만0세∼3세까지 연 120만 원, 만4세∼5세까지 연 300만 원으로 변경된다.

또 35세 이상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태아의 선천성 질환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고위험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검사 당일 진찰료와 검사비를 포함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횡성보건소 건강관리팀 관계자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모자보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정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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