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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가동 횡성경찰서(서장 장은석)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지난 18일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할 방침이다. 장은석 경찰서장은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엄격한 중립의 자세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 ⓒ 횡성뉴스 |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자는 2월 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신청을 받고 있고, 지역구 시·도의회의원과 자치구·시의 지역구 의회 의원 및 장의 예비후보 등록은 지난 2월 20일부터 등록을 받고 있다.
또한 3월 22일부터는 군수와 군의원도 예비후보자 등록이 본격 시작되면서 선거운동에 불이 붙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2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 및 지역 구·군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등록 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 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관할 군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등록 시 관할 군 선관위에 기탁금으로 군수 선거는 200만 원, 지역구 군의원 선거는 40만 원을 각각 납부(후보자 기탁금의 20%)해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군수 선거 100만 원, 지역구 군의원 선거는 2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군수 선거 140만 원, 지역구 군의원 선거는 28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각각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소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후원회를 합해 군수 선거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지역구 군의원 선거는 3,000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다.
제9회 지방선거가 70여 일을 남기면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각종 홍보·행사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당일까지 홍보물 발행·배부 행위가 제한된다.
사업계획·추진실적과 지자체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지·소식지·간행물·녹음물·녹화물 등 홍보물의 발행·배부 및 방송 행위가 해당된다. 다만 지자체가 법령에 따라 발행·배부하는 홍보물에 의례적인 단체장 인사말 게재는 예외다.
또 지자체 유튜브 채널에서 단체장이 온라인 생중계에 출연할 때 ‘알림’ 기능을 꺼두면 제재를 받지 않는다.
사적 행사 참여도 어려워진다. 주민자치센터 개최의 교양강좌,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할 수 없다. 특히 단체장이 연가 또는 점심시간을 활용할 경우 사적 행사에 참석이 가능하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제약 사항은 점차 늘어난다. 선거일 60일 전인 4월 4일부터는 정당 시국강연회, 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등 정치행사에 일체 참석이 불가하다.
선거 90일 전(3월 5일)부터는 화환·현수막·선전탑 및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 설치·진열·게시 등도 할 수 없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어떤 선거에 출마하느냐에 따라 사퇴 의무 여부가 달라진다. 동일한 지자체장에 출마할 때에는 사퇴할 필요가 없다.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피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다. B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B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C기초의원이 같은 기초의회 선거에 나설 경우 직을 유지한 채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도 공직을 사퇴하지 않을 수는 없다. 소속 정당 경선 후보로 나설 경우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단체장 직무가 정직된다.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넘겨받아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기초단체장이 ‘체급’을 높여 광역단체장 선거에 도전할 경우 선거일 30일 이전에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구청장이 다른 지역 구청장에 출마할 때에도 사직 대상에 해당된다.
선거일이 임박해 오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공천 관련 시스템 작동으로 후보자들의 행보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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