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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지난 26일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병철)가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가 및 지방 정무직공무원’, ‘1급 이상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법관 및 검사’ 등에 대해서 재산공개를 명시하고 있다.
도내 공개 대상은 18개 시군의회 의원 173명과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유관단체장 9명으로 총 182명이다.
군수와 도의원은 별도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서 관보를 통해 공개됐다.
횡성군의 재산 공개 대상자는 10명이며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요인은 주로 전년 대비 부동산(건물·토지 등) 매입(상속 포함), 급여 소득 및 보험·예금 증가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정운현 군부의장으로 약 4억 6천만원, 가장 적은 공직자는 김명기 군수로 약 1천만 원이 증가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은 6월 말(공개 후 3개월 이내, 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까지 당국에 의한 심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