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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컬럼) 모욕죄의 성립 요건- 공연성을 중심으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4월 09일
↑↑ 서 정 화 변호사
법무법인 YK 춘천지사
ⓒ 횡성뉴스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실무상 빈번하게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일상적인 분쟁 과정에서 욕설이 오가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형사적 대응 가능성을 문의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욕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표현이 다소 저속하거나 무례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합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등 참조).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공연성’입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에 대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해당 발언이 제3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기준으로 봅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사례가 1:1 통화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전달되는 전화 통화는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언자가 그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1:1 통화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화가 스피커폰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변에 제3자가 있어 실제로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며, 발언자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욕설을 한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 제3자에게 발언이 전달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발언은 상대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용이합니다. 예컨대 식당과 같이 다수인이 있는 공간에서 제3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을 향해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모욕죄는 언어적 표현을 그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고소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증거 확보가 결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또는 메신저 기록,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언의 존재 및 그 내용, 공연성 등을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이러한 입증의 문제로 인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욕설의 존재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발언의 내용, 표현의 정도, 이루어진 상황, 공연성의 인정 여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나 대응 방안에 관하여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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