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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횡성사무소(사무소장 이옥규)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3월 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고 겸업 근로소득이 연 2천만 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이 유지되며, 농업경영체 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간 여성농업인 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농촌지역에서 겸업이 많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면 농업인 자격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농한기 등에 농가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단기·일시적으로 취업하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연간 2천만 원 미만)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고시를 개정했다.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직전 달을 포함한 12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이통장의 서명 또는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은 영농사실 확인서 등을 관할 지역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근로소득 심사,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최종 확인 등록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횡성사무소(☎ 033-344-5224)와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 1644-877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농관원 횡성사무소 관계자는 “국민주권정보 농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농업 농촌의 지속적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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