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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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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의회 제334회 제2차 회의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3월 27일)가 동횡성농협이 신청하고 횡성군 농정과가 상정한 항공방제를 위한 무인헬기 구입 지원비를(1억 2,100만 원)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
이 결정에 따라 농업군인 횡성군의 고령자, 장애인, 여성 농업인 등을 배려한 공동 항공방제 운영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횡성군은 농업인구 비율이 25% 이상의 농업이 주된 산업인 군이며, 65세 이상 인구가 40%에 육박하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가장 높은 초고령화 군이다.
농가에서 차지하는 여성 인구 비율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고령화, 여성 농업인구의 증가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도 늘어나고 있다.
고령자 농업인의 경우에는 직접 방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특히 항공방제가 일손을 덜고 넓은 지역에 공동으로 방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가운데 횡성군의회가 동횡성농협이 신청한 농작물 공동 방제용 무인헬기 구입 지원비(50%, 1억 2,1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처사는 농민들을 무시한 의결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동횡성농협은 이미 10년 전부터 헬기에 의한 수도작 항공방제 사업을 해오고 있다. 주요 대상지역은 우천면, 갑천면, 청일면 지역으로서 2023년에는 125만 평, 2024년에는 148만 평, 작년에는 170만 평에 대해 항공방제를 실시했다.
고령화 등의 사유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둔내면과 안흥면에 대해서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동횡성농협 조합원 수는 약 2,500명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작년 현황은 약 700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실시했다. 항공방제의 예산으로는 2025년의 경우 약 5,300만 원이 소요됐다.
동횡성농협의 간부 A씨는 “드론 방제보다 저렴한 무인헬기에 의한 방제단지화로 공동방제 효율 극대화 및 농업 생산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며 “인구감소, 고령자 농민과 여성 농업인 증가에 따른 일손 부족,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증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농협이 비록 수익창출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생각만큼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다. 이번에 무인헬기 구입 자금의 50% 지원을 군에 신청해서 농정과에서도 의회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안다”며 “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은 대단히 아쉽고, 자체 자금에 의한 구입 등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유일하게 질의한 횡성읍의 B의원은 “무인 헬기나 드론 이런 것은 관련 법령에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없다”며 담당 과장을 추궁하고, “지원 근거에 들어있지 않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정과 과장은 “지원 근거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본지의 취재에 대해 농정과 과장은 “나중에 조사해 보니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 38번에는 지원 대상에 ‘농업 방제용 무인 헬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당시 질의한 의원도 본인도 나중에서야 확인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예산 심의에 참여한 해당 의원이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식으로 질의를 몰아가고, 담당 과장도 즉석에서 똑바로 답변하지 못한 부족함이 분명히 있다.
나아가 당시의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까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질의응답이 무인헬기 예산 심의 표결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결과적으로는 6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 3표, 반대 3표로 가부 동수의 경우 부결 원칙에 따라 전액 삭감이 되고 말았다.
관련 지원대상 법령을 운운하며 예산삭감을 주장해온 B의원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 38번에 지원 대상에 ‘농업 방제용 무인 헬기’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데 본인은 자세한 법령도 모르면서 담당 과장만 몰아 부치며 목소리 높여 행동하는 것은 의원 공인으로서의 행동이라기보다 어떠한 감정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
군의회의 ‘무인헬기 구입 지원’ 예산삭감 사유에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지원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요구액 1억 2,100만 원 전액을 삭감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결국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지원의 적정성’을 현재로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고령화된 농촌과 농민을 위해 고려한 흔적은 전혀 없어 보이는 대목이다.
동횡성농협은 이미 2024년에도 무인헬기 구입비 지원을 신청해 전액 삭감의 부결 통지를 받은 바 있다. 처음 상정된 안건도 아닌데 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못했을까? 무인헬기에 의한 공동방제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원의 적정성’이란 무엇인가? ‘적정성’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알맞고 바른 특성’이라고 한다. 즉 무인헬기 구입 지원은 ‘그 필요성이 없으므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고 그릇된 것’이라는 의미인가?. 이런 결론에 도달할 만큼 군의회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에서 과연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하였는가?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는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무인헬기 구입비 지원 예산에 대한 심사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과연 이 선서 규정에 합당한 업무 수행을 하였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숙고하길 바란다.
군의원은 횡성지역 전체를 아우르고 현장을 직시해 군민과 횡성발전에 관한 사안에서는 공인으로서 개인 감정을 버리고 행동해야 한다.
지난 군의회를 보면서 과연 공인으로서 행동을 해온 인물들이 몇이나 되는지 군민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