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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 ⓒ 횡성뉴스 |
| 횡성지역에 태양광 발전사업의 광풍이 불면서 축사 지붕이나 농지 등 여기저기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붐이 불고 있으나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얼마 전 횡성군 강림면 일대에 A사를 포함한 4개 발전사업자가 강원특별자치도에 발전사업허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개발행위 허가 절차 없이 전 선로를 선점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야심 차게 추진 중인 ‘마을 햇빛소득’ 사업이 일부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소위 ‘선로 알박기’ 행태로 인해 정작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시행할 마을들이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
횡성군청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햇빛 소득마을’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사업 추진의 핵심인 ‘한전 연계 선로’를 민간 사업자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어, 정작 마을 주도 사업은 시작조차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강림면 부곡리와 월현리 일대에서는 A사를 포함한 4개 발전사업자가 개발행위 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사업 허가권만을 이용해 약 5MW에 달하는 한전 연계 용량을 선점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들은 확보한 선로를 미끼로 이른바 ‘선로 장사’까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부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실제로 강림면 월현리 1520-3번지 일대에 지난 1월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거쳐 3월 11일 최종 전기사업(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전기사업 허가와 별개로 진행되는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지만 이미 전기사업 허가권만을 이용해 약 5MW에 달하는 한전 연계 용량을 선점하였기에 현재 횡성군 다수 마을에서 계획하고 있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시작 단계에서 빨간불이 켜져 무산될 위기에 쳐해졌다.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은 현행법상 전기 사업허가는 사업자의 재무·기술 능력 등을 검토할 뿐,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과는 연계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 또한 개발행위 가능 여부가 전기사업 허가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되기 어려워 발전사업 허가증을 발급해 주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일부 사업자들은 바로 이 점을 악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일단 전기사업 허가만 받아 선로를 선점함으로써, 실제 사업 의지가 있는 마을 공동체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한 마을 관계자는 “정부 정책 위에 군림하며 군민들을 울리는 발전사업자들의 알박기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며 “실제 개발행위가 가능한 사업자에게 선로 배분 우선권을 주는 등 행정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주민 B씨는 “파렴치한 일부 알박기 사업자들로 하여금 마을 공동사업 햇빛 연금은 무너지고, 사업자는 웃는 그런 정책이라면 지금이라도 햇빛 소득마을 선정 및 주민공유 사업을 횡성군은 멈취야 할 것이다”며 “정부 정책이나 횡성군 정책 한전의 선로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어 선량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위 기사는 횡성군청 관련 부서 및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부서로부터 정보공개요청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해 기사를 작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