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기자수첩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 군의회 예산 통과 기상천외

가부 동수 부결 후, 번복 찬성으로 졸속 통과됐다는 후문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4월 27일
↑↑ 최 종 식 취재부장
ⓒ 횡성뉴스
6·3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일부 군의회 의원들이 또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3월 31일 끝난 제3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횡성군민을 경악시킬 만한 예산통과가 이루어져 군민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횡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비 1억 원이 매끄럽지 못하게 ‘졸속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73조 제2항과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9조 제2항은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사업에 대한 ‘예산결산특위’ 표결 결과 의원 6명의 투표에서 찬성 3, 반대 3으로 회의 규칙 상 부결이었다.

그런데 이제껏 반대해왔던 한 의원이 “3대 3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그럼 뭐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기상천외의 발언을 했다. 이에 다른 의원이 “야, 알아서 하는 게 어디 있냐? 엄연히 회의 규칙이 있는데 회의 규칙에 정해진 대로 해야지”라며 반발하고, 동석한 전문위원에게 “3대 3 동수 일 때에는 어떻게 되지?”라고 질문했다.

이에 전문위원은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이라고 답변했다. 질의한 의원은 그러면 부결이니까 예산 삭감이 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반대표를 던지며 위원장이 알아서 하라고 발언했던 문제의 의원이 급기야 코미디 같은 발언을 하는데, “아니 그럼 제가 찬성으로 할게요”라고 반대에서 찬성으로 번복했다. 

위원장도 이 번복을 인용하여 최종적으로 찬성 4표, 반대 2표로 통과 의사봉을 두드렸다. 아무리 계수조정을 하는 자리라고 해도, 나아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예산 심사는 군민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은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민은 ‘횡성군 의회의 예산 심사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감시하고 지적하며 비판할 수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에서는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44조(의원의 의무) 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위법인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조 의원 선서 규정에도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용역비에 관한 예산 심사가 과연 ‘민주적이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라는 여론이 팽배하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예산 용역비에 대한 군의회의 석연찮은 승인 소식에 대하여 주민들은 “어린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귀중한 군민의 세금에 대한 예산 심사는 충분한 사전 공부와 꼼꼼한 체크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횡성군의 주인은 군민이다. 우리가 선출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판해야 한다. 마침 다가오는 6·3 선거에서 준엄한 한 표를 던지는 것으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맹목적인 투표가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우리 군민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지 누가 그렇지 못한지 올바르게 판단하고 투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온통 뒤숭숭, 설왕설래, 자고나면 상황이 뒤바뀌고 있다.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지방의회에 출마를 꿈꾸고 있는 인사들은 군민의 비난과 비판을 받을 언행은 극구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앞에서 언급한 ‘지방자치법’과‘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상의 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당선 후에도 초심을 유지하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4월 27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6,619
오늘 방문자 수 : 12,692
총 방문자 수 : 32,218,864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