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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내용을 반영한 ‘횡성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지난 16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횡성군 실정에 맞게 정한 것으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은 기존보다 최대 20% 완화된다.
특히 평균경사도는 기존 25도 이하에서 30도 이하로, 입목축적기준은 해당 시군 평균의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표고 기준은 기존 산지 표고의 5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각각 완화된다.
횡성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운영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산지 이용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김봉근 군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조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 기존보다 합리적으로 완화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산지 이용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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