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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30도까지’… 산지전용허가기준 최대 20% 완화

횡성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공포
정주여건 개선·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신정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5월 04일
ⓒ 횡성뉴스
횡성군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내용을 반영한 ‘횡성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지난 16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횡성군 실정에 맞게 정한 것으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은 기존보다 최대 20% 완화된다.

특히 평균경사도는 기존 25도 이하에서 30도 이하로, 입목축적기준은 해당 시군 평균의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표고 기준은 기존 산지 표고의 5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각각 완화된다.

횡성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운영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산지 이용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김봉근 군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조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 기존보다 합리적으로 완화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산지 이용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정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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