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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 재산, 국가가 지킨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본격 실시
김형수 시니어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5월 04일
ⓒ 횡성뉴스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자산 보호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를 노린 사기나 재산 갈취, 심지어 가족에 의한 경제적 학대 사례가 빈번해지자 정부가 직접 방패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어르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는 약 154조 원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들이 임대료 체납이나 요양비 미납 등 재산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점이다.

이번 사업은 영미권에서 발달한 공공 신탁 제도를 모델로 한다.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가 되어 어르신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며, 이를 오직 본인의 의료비, 요양비, 생활비로만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 이용 과정은 철저히 어르신 중심의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담당자가 자택을 방문해 건강 상태와 자산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월별 생활비, 용돈, 병원비 지출 규모를 정하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이 체결되면 공단은 계획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며, 반기별 1회 이상 방문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재산이 투명하게 쓰이는지 감독한다. 만약 계획에 없는 특별 지출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요 대상이다. 65세 미만이라도 저소득층 치매 환자라면 예외적으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탁 재산은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 위주이며, 상한액은 10억 원이다.
이용료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무료이며, 일반 어르신은 위탁 재산의 연 0.5% 수준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 가능하다.

이번 사업 도입으로 기대되는 변화는 크다. 우선 어르신 본인의 재산이 사기 피해 없이 오로지 자신을 위해 안전하게 사용된다. 또한 복잡한 재산관리 업무를 공공기관이 대신함으로써 가족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와 지원 재산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법 개정을 거쳐 2028년 본사업을 차질 없이 도입할 계획이다.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은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형수 시니어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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