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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 ⓒ 횡성뉴스 |
| 횡성군파크골프협회가 연회비 문제와 파크골프장 증설문제로 일부 회원 간 갈등이 일고 있다는 본지 보도(2026년 3월 2일자 1면) 이후에 이번에는 파크골프장의 사용료 납부 등 운영상의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회원 수가 1,300여 명으로 증가하는 등 몸집이 불어나면서 잡음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군의 체육시설은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 사용료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조례 제12조 제1항 별표 1). 현재 횡성군 체육회 산하 생활체육 시설 가운데 수영장, 궁도장, 테니스장, 탁구장, 족구장의 5개 시설은 협회 위탁 운영으로 되어 있다(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8조 제1항: 이하 조례). 횡성군과 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5개 체육시설은 협회가 사용료를 징수하여 운영·관리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관리는 협회와 위탁 계약을 맺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례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군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횡성 외 거주자의 파크골프장 사용료는 개인이 1회에 7,000원, 노인은 5,000원이다(조례 제12조 별표 1). 그런데 파크골프장 입구에 걸려 있는 현수막에는 ‘2025년 7월 1일부터’ 횡성 외 거주자는 군 교육체육과에 예약 신청을 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적혀 있다. 적혀 있기만 하지 실제 협회나 군 직원이 나와서 이용객을 확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조례 규정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횡성 거주자는 개인이 3,000원, 클럽 월간 사용료가 회원수×5,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횡성군 파크골프협회 전체 회원수가 1,300명이라면 무려 650만 원을 매달 군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군이 조례 규정의 집행 없이 무료로 운용하고 있다. 횡성군 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사용료 문제는 군 소관이라 군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파크골프장의 운영 관리 문제는 2024년 군 의회의 부결로 위탁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유는 사용료 징수를 위한 시스템 미비로 알고 있다.
조례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군에 납부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군민의 편의를 위해 징수하지 않고 있다. 이는 조례 규정과 모순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며, 원주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등도 무료 사용으로 알고 있다. 우리도 이들 지역을 참고하여 개정이 검토될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 소식을 들은 횡성읍의 한 주민은 “나는 파크골프를 치지 않지만 파크골프장은 군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것이 아닌가. 무료 사용은 조례 규정을 개정한 이후의 문제이다. 개정 전에는 현재의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고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별 면제 근거도 없는데 방치하는 군의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파크골프장의 관리는 군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작은 부분은 협회의 도움을 받고 있다. 작년 기준 올해의 관내 파크골프장의 유지·보수·관리 비용은 약 1억 3,000만 원의 예산이다”고 밝혔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료는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도 관리 비용은 억 단위로 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노인 여성을 위한 방제용 무인 헬기 구입 예산 1억 2,000만 원의 지원은 부적절하다며 의회에서 삭감하고 있는 마당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료 징수는 눈감아주고 관리비용은 1억 3,000만 원이나 지출해야 한다. 한 주민은 과연 타당한 예산 운용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때마침 지난 4월 14일 횡성군 체육회관에서는 횡성군파크골프 협회의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 임시총회의 안건에는 ‘2026년 구장시설 유지 보수 관리 계획(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본지 취재진은 그 내용을 취재하기 위해 임시총회장을 방문했지만 수석 부회장이 ‘비공개 회의’라며 취재를 완강히 거부하여 실랑이 끝에 취재하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는 “회의 안건은 이미 협회가 각 클럽에 공개했다. 특히 비공개라고 할 만한 비밀스런 내용도 없었고 요즘은 국가 주요 회의도 공개하는 마당에 이해할 수 없다. 임원진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구장시설 유지 보수 관리 계획(안)’에 관해 논의된 내용 가운데 기자의 눈을 끄는 것이 있다.
‘전천 구장의 야간 조명 시설화’에 관한 의제이다. 조명시설 설치는 모 도의원이 도의회에서 6,000만 원의 예산을 따오고, 군에서 6,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사업이라고 한다.
임시총회에서 집행부는 조명시설보다는 30여 명이 들어가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가건물이라도 건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일부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냥 두면 통과될 것 같아 한 참석자가 “그 예산은 야간 조명시설 설치 예산으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다. 야간 조명을 설치하면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저녁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견적도 안 내보고 그 예산으로는 부족하니 아예 다른 곳에 사용하자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일단 보류하기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한편 지난 1월 19일 횡성군파크골프협회 정기총회 감사자료 에는 ‘업무추진비’가 약 1,000만 원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에 대해 한 회원은 따로 ‘대회운영지원비’나 ‘회의비’ 등이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왜 또 있느냐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협회 관계자에게 확인했더니 ‘종합적 업무추진비’이며, 대회 개최 전의 임원간담회 식비나 타 시군 협회에 보내는 화환 구입비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한다.
파크골프 클럽 관계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협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군의 파크골프장 증설문제를 둘러싸고 전천 구장을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경향이다.
이에 따라 전천 구장의 야간 조명 시설화를 위해 어렵게 확보한 예산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파크골프장 신설 문제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회원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아무도 이에 관해 공개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 우려된다. 투명,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횡성군파크골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회원은 “몸집이 커지면 그에 따라 필요한 개혁이 필요하다.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다”고 협회 운영을 꼬집으며, “더구나 일부 이용객들이 재미를 더한다며 홀마다 돈을 거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이미 중앙이나 도 협회에서 내기 골프를 금지한다는 공문도 하달된 것으로 안다. 내기 골프는 다른 사람들의 게임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는 등 해서는 안 된다. 군의 적정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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