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 ⓒ 횡성뉴스 |
| 6·3 지방선거를 37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공천 제도가 음주운전 범죄에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만큼, 모든 운전자들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한 사람의 무책임한 선택이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안전 운전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윤창호법’ 시행과 배승아 양 사건 등으로 음주운전 관련 제도가 강화됐지만, 이번 선거에서 여·야의 후보 검증 시스템은 여전히 군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횡성지역 출마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살펴보니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자 중에는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1명이 전과기록이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기초의원 2명이 전과기록이 있었으며 무소속 기초의원도 1명이 전과기록이 공개되어 있다.
전과기록 중 음주 및 도로교통법 전과자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에는 음주운전 전과 2개에 무면허 운전까지 3개가 있는 후보자도 있었다.
이번 공천에서 민주당은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또는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이상 적발된 경우를 공천 배제 대상으로 명시했다.
국민의힘 역시 15년 이내 3회 이상,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이상 적발된 경우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공통적인 제한 기준인 윤창호법은 2018년 시행된 것으로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2023년 1월 19일 음주가 적발돼 전과로 기록된 군의원 후보자가 있어 공천기준의 이중 잣대에 여론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양당 모두 2018년 그 이전의 이력에 대한 음주운전 1회는 사실상 허용되는 구조다. 여기에 무면허 운전은 공천관리위원회 심사에서 구제 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는 등 도덕성 검증에 빈틈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번 횡성지역의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다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았고, 심지어 일부는 재범이나 무면허 운전까지 겹친 사례도 있다. 이 같은 배경엔 사회적 인식에 뒤처진 정당 공천제의 허점이 작용하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 사고 등 음주운전 참변이 이어지며 관련 법·제도에 따른 처벌이 강화되는 등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정당의 공천기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다수 군민들의 여론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0%를 넘을 정도로 반복성이 높은 범죄”라며 “집행유예가 나오는 사례가 계속되면 술타기와 같은 편법이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법원이 더욱 엄정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고 감형 여지를 줄여 ‘한 번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인으로서 지역의 정치권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엄중하게 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6·3지방선거에 후보자로 공천이 확정되었거나, 거론되는 인물(4월 22일 기준) 중 군수 3명, 도의원 6명, 군의원(비례대표 제외) 11명 등 20명이 예비후보로 선거에 임하고 있으나 이중 7명이 전과기록이 있고, 특히 5명이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의 전과가 나타나고 있어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과 도덕성 검증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역의 정치인 A씨는 “선거철마다 음주운전 이력이 거론되는 이유는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태도로 유지되는 공천 제도 때문”이라며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논란에 각 정당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원칙까지 세웠지만 말 뿐이었다.
유권자에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중앙당 차원의 대대적인 검증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