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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주·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군청 경제정책과 상시 접수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5월 04일
횡성군이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영세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를 위해 ‘2026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정상화를 돕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크게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로 나뉜다.

우선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은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대상이다. 

군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의 4대 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 실 부담분 전액을 지원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지원’은 근로자 없이 홀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은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 고용보험은 가입 등급에 따라 2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한다. 

단,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특정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이영철 군 경제정책과장은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 안내와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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