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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컬럼)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해도 괜찮을까요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5월 11일
↑↑ 조 윤 기 변호사
법무법인 YK 강원지사
ⓒ 횡성뉴스
제3자와의 갈등으로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으시는 분들이 상담 과정에서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해도 괜찮을까요?”

분쟁이 생기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정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게 혹시 불법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함께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법률 때문입니다.

이 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내가 그 대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지’입니다. 법에서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라면 이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상대방과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내가 대화의 당사자인 이상 녹음 자체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상황에서는 녹음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만 녹음하는 것이 안전하며,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피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분들이 관련 내용을 질문하시는 경우에는 “네, 녹음하셔도 됩니다. 다만, 대화에 직접 참여하신 경우에 한합니다.”라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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