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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위기 문제 기획 시리즈 ②지역소멸 위기, 횡성군 대책은 있는가?

횡성군 귀농귀촌의 현황과 문제점, 컨트롤 타워 부재
최종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5월 26일
ⓒ 횡성뉴스
전국적으로 농촌지역과 지방 소도시의 인구소멸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대도시로의 집중화 현상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도권에 인접한 횡성군은 이미 인구소멸·지역소멸 위험지역이다. 

군은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는 미미하다.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에 착안해 귀농귀촌 정책이야말로 횡성군의 지역소멸을 막을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이에 관한 기사를 총 3회에 걸쳐 시리즈로 싣는다. / 편집자 주

게재순서
① 인구소멸 위기 대책 발상의 전환
② 귀농귀촌의 현황과 문제점
③ 횡성군 귀농귀촌 정책 대안

인구소멸·지역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횡성군을 살리는 방법은 ‘수도권 인구분산’과 ‘귀농귀촌’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는 길밖에 없다. 이론적으로야 출산정책이 최선인 듯싶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 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횡성군의 귀농귀촌인은 2020년 1,908명(귀농 157명 포함, 이하 같음), 2021년 2,059명(귀농 173명), 2022년 1,908명(귀농 122명), 2023년 1,631명(귀농 136명), 2024년 1,560명(귀농 89명), 2025년 2,012명(귀농 312명)으로서 2021년 이후 매년 감소하다가 작년에 급증했다(농축산식품부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2025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가구는 농지·주택·일자리 등 정보제공(37%), 귀촌가구는 주택구입·임대·수리자금 지원(22%)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귀농·귀촌 10가구 중 7가구가 귀농·귀촌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귀농가구의 75.5%와 귀촌가구의 54.5%는 지역주민과 ‘관계가 좋다’고 응답했으며, 대부분(귀농가구 97.0%, 귀촌가구 86.3%)이 현재 거주 지역에 계속 거주할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가구가 귀촌가구보다 원주민과의 관계가 좋으며, 계속 거주 의사도 강하다. 귀농가구 쪽이 농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으며 지역사회에 잘 융화되고 있다. 

한편 귀농귀촌 전 거주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이 56%로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인구 분산에서 횡성군의 인구 소멸 위기 문제에 대한 해법이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횡성군 귀농귀촌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은 첫째, 군의 귀농귀촌인 정책의 소극적 대응 문제이다. ‘횡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3항에는 ‘귀농귀촌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관리 운영’과 ‘귀농귀촌인에 대한 대상교육, 화합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다.

군 농정과 업무 담당자는 “올해는 기존 원주민들과 귀농귀촌인간의 ‘화합프로그램’인 지역주민초청행사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며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치한다. 

또한 귀농귀촌 홈페이지는 농축산부가 운영하는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인 ‘그린대로’ 홈페이지가 있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귀촌인 A씨는 “최근 횡성군보다 귀농귀촌인 숫자가 많아진 인제군은 귀농귀촌지원센터의 독자적인 홈페이지가 있다. 횡성군도 지원센터의 독자적 홈페이지를 만든다면 아무래도 귀농귀촌인 유치에 유리할 것이다. 소극적 대응으로 횡성군의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겠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둘째, 횡성군의 귀농귀촌 정책이 귀농 쪽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이다. 작년을 제외하고 매년 귀촌인이 귀농인의 10배 이상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책은 귀농인에 편중되어 있다. 

횡성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와 제4조에는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사업 등의 안내 및 신청 접수’와 ‘귀농인 주거 안정을 위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규정되어 있지만 귀촌인은 대상 외이다. 

횡성군은 농정과가 귀농귀촌 소관부서인데, 산하에 ‘횡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일선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도시민 유치 활동, 수요자 맞춤형 상담, 정착 컨설팅 및 귀농귀촌 사업 관련 행정 업무 지원’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횡성군 귀농귀촌협의회 2022년 포럼 자료)에서도 귀농인의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는 답변이 약 29%인데 반해 귀촌인의 경우에는 약 6%에 불과한 점을 보더라도 지원센터의 활동이 이주 숫자가 적은 귀농인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귀농귀촌인과 주민과의 갈등이다. 장기추적조사 보고서(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원주민들과의 갈등 경험은 54.6%로서 절반을 넘고 있으며, 갈등 요인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선입견과 텃세 때문’이 51.9%로 가장 많고 다음이 ‘재산권 침해’ 38.4%, ‘농촌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22.0% 순이다. 

귀촌한 B씨는 “횡성은 서울에서 가깝고 청정 자연환경에다 교통의 요지라 살기 좋은 곳으로 알고 내려 왔는데 일부 원주민들은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끼리끼리 풍토가 고착되어 있는 것 같다. 웬만해선 우리 같은 귀농귀촌인을 마을 주민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거주 3년 이상인데도 이장은 어림도 없다는 곳도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주민 C씨는 “역차별이다. 일부 귀농귀촌인들은 농촌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개인주의로 치우치는 사람들도 많다. 시골에 살려고 왔으면 시골문화를 이해하고 융화하려는 생각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고 반박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전체 귀농귀촌인 수는 224만명인데 이 가운데 2024년 ‘도시재이주자’는 약 19만명으로서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국가데이터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도 귀농귀촌했다가 다시 도시로 돌아간 귀농귀촌인의 비율을 약 10%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2025년의 횡성군 귀농귀촌인 2,012명에 적용하면 약 171명∼200명이 귀농귀촌 생활을 접고 도시로 재 이주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귀농귀촌 청산 사유로 1년차에서는 ‘경제문제’ 36.0%, ‘생활편의시설 부족’ 27.3%, ‘주택문제’ 12.0%, ‘마을주민과의 불화’ 7.3%였다. 

3년차에서는 경제적 요인(22.9%)과 생활편의시설 부족(22.4%)이 줄어든 반면 기타 다양한 이유가 늘었다. 마을주민과의 불화(6.2%)는 3년차에서 약간 줄었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지원 조례 규칙’ 제3조와 제4조는 귀농귀촌인과 마을 원주민 간의 ‘화합프로그램 운영 지원’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군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횡성군의 일부 기업의 근로자를 타 지역 주민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2025년 횡성군 사회조사의 ‘인구유입정책’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업유치’로 꼽히고 있는데 어렵게 기업유치를 해도 횡성 군민이 아닌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로 채워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임대 주택 제공 등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들을 횡성군에 거주시키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

기존의 귀농귀촌인을 잘 관리하고 동시에 새로운 귀농귀촌인 유입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서는 이미 들어와 있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과 세심한 관리가 우선적·절대적이다. 이를 소홀히 하다가는 들어와 있는 귀농귀촌인마저 잃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최종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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