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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운영 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연계사항 등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5월 26일
ⓒ 횡성뉴스
횡성군은 도급·용역·위탁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사항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공 영역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연계사항 등 도급인이 이행해야 할 법적 사항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 담당자가 도급 계약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전보건 이행 점검 리스트 등을 상세히 다루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윤정 군 재난안전과장은 “모든 도급·용역·위탁사업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추어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 ‘재해 없는 횡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횡성군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현장 점검을 통해 공공부문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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