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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 제외 유료 33종 추가 면제


최종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6월 01일
ⓒ 횡성뉴스
횡성군이 군민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범위를 대폭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6일 개정된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총 124종의 증명서 중 기존에 유료였던 33종에 대해 수수료를 추가로 면제했다. 다만, 법원 발급 문서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관련 규칙에 따라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면제 대상은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토지·지적·건축 관련 9종(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차량 관련 4종(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 △지방세 관련 18종(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농지대장 및 어선원부 등 총 33종이다. 

현재 군청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원주공항 등 총 26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주민들은 민원 창구를 직접 방문해 대기하는 번거로움 없이 가까운 곳에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경제적 부담 없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민원창구, 정산, 자금관리 업무를 줄이고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최종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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