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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손본다” … 병지방 등 15곳 대상


신정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6월 15일
횡성군이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에 나선다. 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계곡과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주요 계곡과 산림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현재 군은 병지방·신대·대산·소구니 계곡 일원 불법 시설물 관련 행정처분 15개소를 대상으로 원상복구 및 정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요 정비 대상은 평상, 데크, 천막, 가설건축물, 불법 경작지 및 무단 적치물 등 하천 및 산림 계곡 내 불법 설치 시설물이다.

군은 계도기간 내 자진 철거·신고에 참여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 형사책임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율 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반면 자진 정비에 응하지 않거나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 엄정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정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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