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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도의원·군의원에 도전했던 후보 20명(기초의원 비례대표 제외) 중 1명은 선거비용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득표수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선거비용의 100%를, 10이상∼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10% 미만의 득표자는 전혀 보전받지 못한다. 선거비용 보전금은 전액 지방비, 즉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된다.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은 △군수 1억3,202만7,016원 △도의원 1선거구 5,228만9,440원 △도의원 2선거구 5,128만9,440원 △군의원 4,549만6,024원이다.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되는 후보는 장신상(50%), 임광식(32.43%), 김명기(17.56%), 김세종(41.40%), 김영래(35.40%), 한창수(23.18%), 남홍순(36.89%), 김영숙(42.85%), 최규만(20.24%), 이수정(25.43%), 백오인(19.95%), 박승남(19.76%), 정운현(15.38%), 김은숙(19.45%), 박기영(24.51%), 성락(23.30%), 손동수(15.25%)후보이고, 유병화(14.03%), 홍월표(14.64%)후보는 선거비용의 50% 보전받을 수 있으며 원영희 후보가 8.23% 득표에 그치며 선거비용 보전을 받지 못한다.
선거기간 사용한 비용을 보전받으려면 출마자들은 6월 15일까지(선거일 후 10일) 지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내달 3일까지(선거일 후 30일)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구된 선거비용 보전금은 확인·조사를 거쳐, 7월 31일(선거일 후 60일 이내) 일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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