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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재산세 납부 놓치지 마세요

납부기한 지나면 가산금 3% 부과
신정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7월 24일
횡성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9,467건(주택 18,642건, 건축물 7,956건, 선박 10건), 48억5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은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세액 모두를 부과하고,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서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기기, 가상계좌이체, 위택스(http://www.wetax.go.kr), ARS(☎142211)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45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매달 0.66% 추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신정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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