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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광 용 편집국장 |
| ⓒ 횡성뉴스 |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 사업 붐이 일어나면서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과 사업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
최근 횡성군 내에 국책사업(호국원, 미사일 군부대 신설)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횡성군의 행정 처리가 형평성을 넘어 국책사업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외면한 채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건의 계기는 우천면 용둔리 일원에 미사일 군부대 신설에 따른 국책사업에 용둔리 주민들의 반대 대책위를 세우는 것은 물론 반대 집회 등 다각도로 정부기관을 다니며 반대 서명을 전달하는 등 사건·사고가 일어났다.
마을주민들은 현재도 반대를 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주민 반대는 뒤로하고 현재 공사를 착공해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사일 군부대 신설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근면 일원에 호국원 조성이라는 국책사업이 발표되었고 해당마을 덕촌리 주민들은 소식을 듣고 난 후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횡성군에 항의 방문을 하였고, 횡성군과 본사업의 발주처인 국가보훈부에서는 덕촌리 마을주민들과 사업설명회를 가진 후 주민 피해 보상 차원에 태양광발전소(500kW)를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마을 동의를 얻어 일단락됐으나 도로를 경계로 두고 있는 오산리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어 오산리 주민들이 2025년 10월경 횡성군청 앞에서 호국원 반대 집회를 갖는 등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다.
이후 횡성군청 관련 부서에서 오산리 주민대표를 만나 오산리에도 주민 피해보상 차원으로 태양광발전소(300kW)를 설치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오산리 주민들은 당시 군수를 만나 빠른 시일 안에 태양광발전소(300kW) 설치해주겠다는 확인을 받은 후 더는 반대 집회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26년 6월경 행정안전부에서 햇빛소득마을 사업지를 방문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당시 우천면 용둔리 마을과 우천면 하대리 마을에서 햇빛소득마을 신청서를 제출했고 제출한 두 마을이 햇빛소득마을로 선정이 되었으나 횡성군청 관계부서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점검을 나온 차관과 강원도청 관련 부서 직원을 비롯한 한국전력 강원본부에서 나온 고위직 직원들을 우천면 하대리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된 현장으로 안내했고 하대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우천면 하대리, 용둔리에는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유는 변압기 용량이 없어 한전 선로에 연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횡성군청 공무원은 미사일 부대 신설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천면 용둔리 주민들에게 우선해 간담회를 주관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주민들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변압기 용량이 없어 한전 연계가 불가한 사항이라면 피해 주민들을 우선해 정부에 건의했어야 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있는 하대리 마을을 우선해 간담회 자리를 가진 것은 물론 한전 연계를 어떠한 이유로 우선 건의하였는지 군민들은 지금도 삼삼오오 지난 민선 8기 횡성군청 행정업무 처리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횡성군청에서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안내한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된 우천면 하대리 사업지는 본지에서 2025년 12월 군유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해 고발 기사를 다룬 사업지 인근이며 2025년 장마철 허가부지 외 형질변경으로 인한 민원 사항 발생 등 크고 작은 행정처분이 일어난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횡성군청 햇빛소득마을 허가업무 담당 부서장은 국책사업으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용둔리 마을주민이 아닌 하대리 마을주민을 우선 사업자로 추대하였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공근면 오산리 주민들이 주민 피해보상으로 태양광발전소(300kW)를 받기로 하였고, 민선 8기 횡성군수와 약속을 한 시기에 한전 계통 연계선로 및 변압기 용량이 메가급 이상으로 충분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차관이 우천면 하대리 햇빛소득마을 추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전 계통연계가 불가능한 지역이 어떠한 이유로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었는지 그 사항을 횡성군청 담당 부서장과 한국전력공사 횡성지사장은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어 보인다.
위 의문의 사항들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는 군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은 민선 8기에서 이뤄진 본건 행정 처리 업무절차 및 현황을 횡성군청이 아닌 제3의 기관이나 경찰 조사를 통해 정당한 민원 업무처리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