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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햇빛소득마을 허위·과장 홍보 주의보

너도나도 햇빛소득마을 … 철저한 준비와 계산 필요하고 신중해야
일부 사업자, 사전 협의 없는 ‘사업 확정·수익 보장’ 안내 주의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7월 24일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횡성뉴스
정부가 전국적으로 햇빛소득마을 확산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현실은 각종 부작용이 도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횡성군에서도 일부 마을에는 태양광 사업자가 마을을 찾아 사업 설명회를 하고 이장이 주민동의서를 받고 다니는 등 사업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마을별 여건상 태양광 설치까지는 쉽지가 않아 보인다. 

우선 햇빛소득마을로 신청하려면 마을주민 동의서가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등 제반 절차가 우선이다. 일부 마을주민은 “일부 사업자는 마을에서는 동의서만 받아주고 협동조합만 설립해주면 모두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아주 쉽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그러나 마을에서 기본적인 서류가 마무리되면 그 다음으로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는 토지·저수지 등 관리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고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나서, 주민 수용성, 한국전력공사의 계통연계 조건, ESS 설치 여부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된다. 

히 저수지 등 국·공유지 설치 태양광은 관리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계통연계 조건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일부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시설 장소를 토지나 저수지를 물색해 저수지가 있는 마을을 상대로 설명회를 하고 있다. 현재 횡성군에는 횡성군이 관리를 하는 저수지가 45개소가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6개소 등 총 51개소의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자들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지의 적정성 여부나 개발행위 관련 여부, 한국전력공사의 계통연계 조건, ESS 설치 여부 등 사전 면밀한 검토가 없이 마을마다 핑크빛 사업 설명회만 난발해 주민들만 들뜨게 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은 법적으로 협동조합이 사업 주체지만 사업 신청·운영 단계에서 마을공동체 의사를 필수로 반영해야 해 책임과 권한이 분리되는 문제가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올해 1차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 결과 전국 61개 시·군에서 129개 마을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내 700개, 2030년까지 3000여 개 마을을 조성한다는 정부 목표에 견줘 현장의 여건은 관망세가 더욱 강하다.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발표 이후 전국적으로 태양광 사업이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어 각 마을마다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햇빛소득마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민 A씨는 “햇빛소득마을 신청이 행정의 불공정으로 행정 불신을 초래하며 마을간 불협화음마저 조장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며 “햇빛소득마을이 무조건 마을에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부담 등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고, 사업이 시행된다 해도 500kW를 시공했다면 이자 등 제반 경비를 다 제하면 월 200∼300여 만원 정도로 생각했던 것보다 가구당이나 마을에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은 아니라며 일부인들은 햇빛소득마을만 되면 엄청난 변화를 말하고 있지만 마을에 기금이 넉넉하지 않으면 일부인들의 들러리만 서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횡성군은 최근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관련해 일부 민간업체가 정부 주도 사업임을 앞세워 사실과 다른 과장·허위 홍보를 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주민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직접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마을과 주민 소득으로 돌려받는 사업이다. 횡성군은 1차 공모사업에 2개소를 신청하고 현재 2차 공모를 준비하는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부 업체가 “지상·수상 태양광이 무조건 가능하다”, “수익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안내하거나, 사전 협의·검토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사업이 확정됐다”며 주민설명회를 열고 동의서 작성과 계약서류 제출을 유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군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단순한 주민 동의만으로 추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은 군청이나 읍·면을 통해 사업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서나 계약서류에 서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이 확정됐다’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자칫 주민 간 갈등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횡성군은 지난 15일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햇빛소득마을 사업 설명회와 분야별 맞춤 상담회를 열어 사업 참여 방법과 수익구조, 준비 절차 등을 직접 안내했다. 횡성군에서는 1차 신청마을을 비롯해 2차 신청예정 마을 주민이 참석해 사업 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상담했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관내 마을의 햇빛소득마을 2차 신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마을별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통연계 여건 확인, 재원 조달, 인허가 절차 등 분야별 애로사항을 상담·중재하고, 마을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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