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는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13일까지 도내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해수욕장과 계곡 등 피서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도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와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신고 영업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사용 △식재료 보관 기준 및 조리장 위생관리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원산지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