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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불법훼손 곳곳에 많다, 적극적인 단속 아쉽다

축구장 8개 면적의 산지, 6년간 야금야금 불법개간으로 훼손
고발이나 민원 없으면 불법이 방치되는 한심한 행정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8월 03일
ⓒ 횡성뉴스
산지를 개간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처 인·허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수년간에 걸쳐 임야 15,000여 평을 불법으로 무단 훼손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갑천면과 둔내면 경계에 위치한 갑천면 하대리 산110번지 일원의 산지 일대가 불법 개간과 작업로 무단 개설로 훼손된 사실이 적발됐다. 수사 당국의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횡성군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인 A씨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본인 소유의 임야를 포함한 약 5.5ha(헥타르)의 산지를 불법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는 축구장 8개 크기에 달하는 면적이다.

산림당국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부터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갑천면과 둔내면 경계에 위치한 산지 일대를 무단으로 개간하고 작업로를 개설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 경계를 넘어 인접한 타인의 토지까지 일부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주민 민원과 산림 당국의 훼손 의심지 모니터링망에 포착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토지는 임야이지만,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 농지로 생각했다”면서 “오래된 노령목 등에 대한 수종 갱신을 진행하면서 개간과 작업로를 개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거쳐 피의자 조사를 마쳤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추후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A씨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훼손된 산지의 장마철 토사 유출 우려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과거에도 산지 불법 매립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이 있다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 후 향후 수사에 고려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행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법에 따르면 산지 전용이나 입목 벌채, 작업로 개설 등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자체나 산림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할 경우, 보전산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민 B씨는 “횡성군은 지역 여건상 산지가 많은 면적을 차지해 곳곳에서 산지를 무단 불법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산림 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산지불법 현장은 무단 벌목이나 토목공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한다면 육안으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산림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찰과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종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6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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